재무리스크관리 란 무엇인가?
기업활동 중 환율, 금리, 자본비용 의 급격한 변동은 기업에게 가장 큰 재무위험이다.
재무리스크관리 란 이런 재무위험변수를 선물, 옵션, 스왑 등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hedge) 하는 경영기법을 의미한다.
- 파생상품(derivatives)은 크게 장래거래약정 과 조건부청구권 으로 나누어진다.
장래거래약정은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청구권은 파생상품 매입자가 미래의 상황에 따라 거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forward) 나 선물 (futures), 그리고 스왑 (swap) 은 장래거래약정의 대표적인 예이며 옵션 (option) 은 조건부청구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선물과 옵션 중 많은 종류의 상품이 장내상품이며, 선도와 스왑은 장외상품이다. - 선도 또는 선도계약은 두 거래당사자가 특정자산을 미래의 특정시점에 미리 정한 인도가격 (delivery price) 에 거래하기로 현시점에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특정자산은 기초자산을, 특정시점이란 선도계약의 만기일 (maturity date 또는 expiration date) 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리 정한 인도가격을 선도가격 (forward date) 이라고 한다. 선도거래에서 선도가격은 만기일에 지불되지만 현시점에서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만기일의 현물가격은 미래시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선도 (forward)
- 선물 또는 선물계약은 본질적으로 선도계약과 성격이 같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시점과 이행시점이 다르다는 점,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기일에 상황에 관계없이 거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계약의 체결시점에서 계약비용이 0이라는 점 등은 선도계약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선물계약은 선도계약처럼 사적 계약이 아니라,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시장성을 높인 상품으로서 조직화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카고상업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이 대표적인 선물거래소 이다. 또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계약불이행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
선물 (futures)
- 옵션은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미리 정한 가격을 행사가격 (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이라고 한다.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콜옵션 (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풋옵션 (put option) 이라고 한다.
또 권리의 행사가 만기일에서만 허용되는 옵션을 유럽식 옵션 (European option), 만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도 허용되는 옵션을 미국식 옵션 (American option) 이라고 한다.
선도, 선물 그리고 스왑에서와 마찬가지로 옵션거래에서도 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계약의 이행은 나중에 일어난다. 그러나 선도, 선물 그리고 스왑에서와는 달리 옵션의 매입자와 매도자는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반드시 거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옵션매입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반면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거래를 요구할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되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옵션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옵션매도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콜옵션은 주식을 사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매입자는 언제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옵션매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옵션매입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
즉, 옵션매입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 또는 계약비용을 계약시점에서 치르게 되는데 이를 옵션가격 (option price) 또는 옵션프리미엄 (option premium) 이라고 한다.
옵션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 (stock option),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통화옵션 (currency option), 그리고 금리 즉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옵션 (interest rate option) 등으로 분류된다.
선도계약과 마찬가지로 장외옵션은 사적 계약이므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옵션거래의 경우 매입자에 의한 계약불이행의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옵션매입자는 거래의 이행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옵션에서 계약불이행위험이란 매도자가 매입자의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선도거래에서 계약불이행위험이 양방향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옵션거래에서 계약불이행위험은 매입자에게만 발생하는 일방적인 위험이다.
옵션 (option)
- 스왑은 두 거래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방식에 따라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두 당사자는 '계약시점에서 정해진 고정현금흐름' 과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현금흐름' 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거나 또는 주고받을 현금흐름이 모두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에 따라서 변동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도거래가 만기일에 선도가격과 기초자산의 교환을 통하여 단 한번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데 비해, 스왑은 여러 기간에 걸쳐 현금흐름의 교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스왑은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선도거래가 결합된 포트폴리오로 해석할 수 있다.
스왑 (swap)
- ELW (주식워런트증권) -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만기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옵션(콜 옵션, 풋 옵션)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인 파생결합증권이다.
- ELS (주가연계증권) - 개별주식 및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이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으로, 2003년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상품화되었다. 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주가지수 등락구간별 수익률에 차이가 나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금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원금조건부보장형 의 3가지로 나뉜다. 원금보장형은 보수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자가 선호하며, 원금부분보장형은 적극적인 투자자가, 원금조건부보장형은 공격적인 투자자가 선호한다.
참조 - 파생결합증권